"다 같이 욕하고 따라해요" 저질 인터넷 방송에 물든 초등학생들
막말 기행 동영상 올리면 모방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도 안 받아
이씨는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유튜버(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79만7000여 명, 페이스북 팔로어는 110만6000여 명이다. 하지만 그가 만드는 유튜브 방송은 지상파TV였다면 ‘어린이 시청불가’ 등급을 받았을 법한 내용들이다.
이런 기행은 교실로 이어진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우리반 금지어! 지켜요’에 나오는 리스트가 그 증거다. 금지어 목록에는 ‘네 얼굴 실화냐, 패드립’ 등 BJ가 인터넷 방송에서 즐겨 쓰는 속어가 나열돼 있었다.
교사들도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교내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명모(29)씨는 “가정에서 주의를 주거나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이 몰래 영상을 보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규제를 받지도 않는다. 공적 책임, 사업자 제한, 등급 분류 등에서 자유롭다. 그렇다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방송서비스로 분류해 제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송 중 위법행위가 아닌 욕설이나 기행을 벌인 것만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며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율규제협의체에서 유해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용자들의 신고 접수를 통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터넷 방송 및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영상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영상이 자극적일수록 시청자가 많아져 광고 수익에는 도움이 된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는 “인터넷방송 논란은 커지는데 등급 제한을 강제할 법 규정은 없다”며 “지나친 욕설이나 음란 영상이 반복될 경우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제공한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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