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나이제한, 30→35세로 상향 조정
오원석 2017. 7. 7. 00:30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18~30세다. 그러나 호주 이민부는 각국과 협의해 조만간 연령을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9월 호주 정부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로부터 소득세를 받겠다고 발표하며 이와 함께 비자 신청 연령 상향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호주는 국내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찾는 나라 중 한 곳이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만 6808명이, 가장 최근의 집계인 작년 말 기준으로는 1만 5624명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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