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촌치킨·김밥천국 가맹본부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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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의 가맹본부인 '교촌F&B'와 김밥천국의 가맹본부인 '정다믄'이 각각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전날(5일) 교촌F&B가 경남 진주 지역의 한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인 20%만 지급했다며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전결 경고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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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의 가맹본부인 '교촌F&B'와 김밥천국의 가맹본부인 '정다믄'이 각각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날 정다믄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다믄은 지난해 11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법인명의 계좌를 통해 수령했다.
또한 공정위는 전날(5일) 교촌F&B가 경남 진주 지역의 한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의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인 20%만 지급했다며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전결 경고를 조치했다.
교촌F&B는 2014년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3년 만에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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