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에 어학연수 떠나볼까..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 나이 30→35세로

김주리 2017. 7.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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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가 넘어도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호주 이민부는 최근 이민법 개정을 통해 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을 종전 30세에서 35세로 올려 상향 조정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9월 워홀 비자 소지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비자 신청 연령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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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주리 기자]

만 30세가 넘어도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호주 이민부는 최근 이민법 개정을 통해 워홀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을 종전 30세에서 35세로 올려 상향 조정해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9월 워홀 비자 소지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비자 신청 연령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워홀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이들은 농어촌의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 등에서 88일 동안 일하면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워홀 비자로 호주를 찾는 한국 젊은이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호주 자원경기가 활황세이던 2010년대 초반 한때 워홀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던 한국인 젊은이는 약 2만5천 명에 달했지만, 이 수는 계속 줄어 지난해 6월 말 1만6천808명으로 줄었고 가장 최근의 집계인 지난해 말에는 1만5천624명까지 다시 감소했다.

이런 감소는 호주 달러화의 약세, 고물가와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 호주 경제 침체에 따른 일자리 사정 악화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던 연 1만8천200 호주달러(약 1천6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 올해부터 1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도 악재가 됐다.

전문가들은 호주달러화 약세나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워홀 비자로 들어와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며 워홀 프로그램 본래 취지에 맞게 견문을 넓히는 쪽에 초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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