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패티 때문에", '햄버거병' 소송

"덜 익은 패티 때문에", '햄버거병' 소송

2017.07.06.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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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고기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아이가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 이런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이 햄버거병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1982년도에 미국에서, 미국은 워낙 패스트푸드가 발달한 나라니까. 햄버거 사이에 들어가는 고기를 패티라고 부르는데 덜 익은 고기를 먹고 아이들이 혹은 사람들이 식중독 현상을 보이다가 설사 같은 걸 하다가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그런 병을 보여요. 그것이 O157균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햄버거병이라고 부르게 됐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기를 갈 때 내장까지 같이 갈아서 우리가 패티를 만드는데 순수하게 고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가열해서 익히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균이 결과적으로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신장이나 여러 가지 인체 기능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열해야 되는 온도가 정해져 있고 가열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병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만 4세인 이 아이가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그날 하루 동안 먹은 게 바로 이 햄버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햄버거를 먹고 난 후에 이 아이가 2시간 이후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두 군데 병원에서 모두 다 똑같이 햄버거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진단받았다는 얘기여서 이 아이가 정말로 햄버거병이라고 한다면 신장 기능이 애기이기 때문에 기능이 거의 90% 정도 망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배에 구멍을 뚫고 복막 투석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보통 이런 부분에서 증명을 하려면 이런 의료기관, 지금 두 군데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진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인터뷰]
그렇죠. 첫 번째 진단할 때는 문답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오늘 뭐 먹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엄마가 이 아이는 오늘 이거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다 남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죠, 아이의 위장을. 검사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햄버거만 먹었다고 했으면 햄버거만 나와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도 같이 나오게 되면 엄마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햄버거만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과연 그 햄버거집에서 사먹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인과관계를...

[앵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연결을 짓기에는...

[인터뷰]
그렇죠. 그 부분에 관련에 대해서는 두 군데 병원 모두 패티 속에 들어있는 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확정을 해 줬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것이 미가열된 상태의 패티 때문이다라는 게 또 한 번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햄버거 고기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지금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금 온도를 맞추지 않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미가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언을 다소 확보해놨다고 하는 게 변호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증언이 맞다라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먼저 했죠. 형사고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를 했던 그 형사2부에 배당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형사2부에서 의료과실과 관련된 그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의 결과가 기소 쪽으로 의견이 나오고 정말로 미가열된 패티를 썼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 업주에 대해서는 맥도날드 한국지사라고 하는데 업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 이 정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막대하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앵커]
지금 피해 부모님들의 입장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단 진료기록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의 증언, 이 부분이 일단은 확보가 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 고기가 실제로 미가열돼서 제조가 됐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려면 또 추가로 뭐가 필요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가게에서 정말로 샀느냐. 이 가게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그 산 고기를 이 사람이 정말 먹었느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의 몸 상태가 문제여서 이 고기를 먹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아이의 몸상태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앵커]
건강한 사람이 미가열된 고기를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이의 건강상태가 과연 그랬느냐.

[인터뷰]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아이의 여러 가지 요인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맥도날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조리시간이 이미 기계화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가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앵커]
그러면 일단 피해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맥도날드 측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굽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오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미 그 시간이면 충분히 가열이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 정확한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릴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오작동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해서 해가지고 제대로 가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의 증거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앵커]
증거 수집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인터뷰]
어렵죠. 이런 사건은 굉장히 어렵고 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조리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피해자들은.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상대방이 내다놓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거들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얼마나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도 앞으로 계속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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