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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했다. 전날 피해자 A(4)양의 어머니 최모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만이다.
형사2부는 주요 수사대상이 ‘국민건강’이다.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유죄를 이끄는 등 성과를 냈다. 햄버거병 사건이 형사2부에 배당된 것은 이 같은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A양은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해 먹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미국 등에서 주로 덜 익은 햄버거 패트를 먹고 발병한 사례가 많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피해자 측은 형사고소와 함께 맥도날드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