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맥도날드 햄버거병’ 고소사건 수사 착수

‘가습기 살균제’ 수사한 서울지검 형사2부 배당
  • 등록 2017-07-06 오후 3:45:54

    수정 2017-07-06 오후 3:45:54

피해자 A양이 소화중환자격리실에서 에크모 시술을 받는 모습.(사진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 제공)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덜 익은 햄버거 고기패티를 먹고 신장이 크게 손상됐다고 주장하는 ‘햄버거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피해자 측이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배당했다. 전날 피해자 A(4)양의 어머니 최모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만이다.

형사2부는 주요 수사대상이 ‘국민건강’이다.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유죄를 이끄는 등 성과를 냈다. 햄버거병 사건이 형사2부에 배당된 것은 이 같은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A양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심각한 복통을 일으켰고 이후 신장의 90%가 파괴돼 신장장애2급 판정을 받았다. A양은 퇴원은 했지만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받고 있다.

A양은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해 먹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미국 등에서 주로 덜 익은 햄버거 패트를 먹고 발병한 사례가 많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햄버거병’으로도 불린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맥도날드는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릴의 설정이 잘못됐을 경우 제대로 익지 않을 수 있다”며 “맥도날드는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을 알고 내부자료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형사고소와 함께 맥도날드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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