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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장학금 기탁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북

    정헌율 익산시장, 장학금 기탁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화면)

     

    전북 익산시 소속 고위공무원을 통해 골재 채취업자에게 장학금 명목의 기부금을 요구한 의혹에 휩싸인 정헌율 익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익산시 공무원 A 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 씨에게 장학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익산시 황등면의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토석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이후 B 씨는 6개월 뒤 A 씨를 통해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B씨가 정 시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정 시장의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최근 익산시와 조율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이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장학금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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