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도망가 호주서 또 성폭행..30대男 5년만에 송환

양성희 기자 2017. 7. 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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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30대 남성이 도피처로 택한 호주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호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황모씨(35)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마리화나 2.72k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캐나다인 J씨(36)를 이날 중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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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30대 남성이 도피처로 택한 호주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법무부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호주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황모씨(35)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또 다시 수사를 받았고 실형을 살 것으로 예상되자 2012년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그런데 황씨의 범행은 도피처인 호주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2년 12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4차례의 강간 및 강간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의 수감 사실을 알게된 뒤 호주 당국과 형사사법공조에 나섰고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그러자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되는 지난 4일 강제추방 결정을 내려 황씨의 신병을 한국에 인수했다.

또 법무부는 마리화나 2.72k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계 캐나다인 J씨(36)를 이날 중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J씨가 수수한 마리화나는 5440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범죄인인도조약상 범죄인이 자국민일 경우 인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나 캐나다는 J씨 신병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J씨는 2011년 4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캐나다로 도피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통해 범죄인이 경유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거나 자신의 국적국으로 도망가더라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법무부는 모두 258명의 범죄인을 한국으로 강제송환했다. 송환된 범죄인 수는 지난해엔 55명,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는 44명을 각각 기록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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