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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받는다

송고시간2017-07-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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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불법 모집 혐의…익산시장 "사실무근" 혐의 부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간부 공무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체에 기부금을 강요한 의혹을 받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시장은 간부 공무원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통해 지난해 9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정 시장은 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이다.

B씨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해왔고, 지난해 3월 시로부터 토석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얻었다.

익산시로부터 허가를 얻은 B씨가 익산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시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다.

경찰은 정 시장이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인 C씨를 통해 익산시 낭산면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 중인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D씨가 실제로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장학금 요구만으로도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익산시와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을 곧 소환해 골재채취업자들에게 장학금을 요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며 "구체적 사건 내용과 소환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학금 기탁 강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장학금을 강요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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