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총장 "국정원 수사 때 청와대·법무부 외압"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 관련해 "중요 증거 제출 안 돼"
2017-07-06 00:41:48 2017-07-06 00:41:4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충분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 및 구속이 곤란하다는 여러 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각적인 말이 나온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며 "저와 수사팀에게 (외압이) 왔고 지휘계통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왔다"고 말했다.
 
또 채 전 총장은 2012년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가 허위로 드러나 기소된 김 전 청장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충분히 전수조사하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혼외자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던 국민의 열망이 좌절된 것에 대해 공인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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