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냈다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사과했다.
곽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자녀를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보냈고, 18년간 유학비만 10억여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999∼2010년, 삼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이라며 “유학자금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교 학비만 보면 10억 83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 후 유학을 갔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세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을 상실했는데도,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고, 한 번은 억대를 넘어가는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리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우려하는 바를 깊이 새겨서 처신에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7.7.5.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1999∼2010년, 삼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유학 중”이라며 “유학자금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해당 학교 학비만 보면 10억 83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 후 유학을 갔다”며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세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을 상실했는데도,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이 해외 유학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겠다. 불법인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세무조사를 두 번 받았고, 한 번은 억대를 넘어가는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대법관의 영(令)이 설리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우려하는 바를 깊이 새겨서 처신에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