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혼인신고' 숨겨진 스토리 공개.. 최민희 "순애보가 매도당해"

정지용 기자 2017. 7.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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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계기가 된 '일방적 혼인신고'에 대해 "순애보가 매도당했다"고 주장하며 숨겨진 스토리를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팟캐스트 '새가날아든다'에 나와 안 전 후보자에 대해 방송계 인사가 제보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를 공개한 최 전 의원은 "안 전 후보자의 첫사랑과 관련한 순애보가 정치적 이유로 매도됐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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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계기가 된 ‘일방적 혼인신고’에 대해 “순애보가 매도당했다”고 주장하며 숨겨진 스토리를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팟캐스트 ‘새가날아든다’에 나와 안 전 후보자에 대해 방송계 인사가 제보한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안 전 후보자와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어린 시절 양가 부모들이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였다. 그러나 여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정혼이 유지될 수 없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고, 이에 안 전 후보자는 여성의 아버지를 찾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양가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의 앞날을 걱정한 여성은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게 됐다고 한다.

이를 공개한 최 전 의원은 “안 전 후보자의 첫사랑과 관련한 순애보가 정치적 이유로 매도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안 전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고향인 경남 밀양 부북면사무소에 다섯 살 어린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듬해 김씨가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혼인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가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에 휩싸여 결국 중도하차하게 됐다.

당시 가정법원 판결문을 보면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알게 돼 교제했지만 서로 이상이 맞지 않아 김씨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과 혼인을 주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안 후보자)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청구인 도장을 위조 날인해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었다.

안 전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혼인신고에 대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후회하고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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