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관련 과도한 '교육규제'..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막아

2017. 7.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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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들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 활용 걸림돌" 학교서 무선인터넷망 갖출 땐 국정원장 검토 규정운영 어려움중첩된 교육 관련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앞으로 숱한 기술이 출현하는 시대에 다양한 ICT 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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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들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ICT 신기술 활용 걸림돌”
학교서 무선인터넷망 갖출 땐 국정원장 검토 규정…운영 어려움


중첩된 교육 관련 규제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앞으로 숱한 기술이 출현하는 시대에 다양한 ICT 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5일 ICT업계와 교육전문가들에 따르면, ICT 관련 과도한 규제가 학교교육의 질을 떨어드리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규제는 교육당국(교육부, 일선 교육청)의 상세 지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법률 개정은 물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클라우드데이터 활용 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제약을 받는다. 14세 미만 아동의 클라우드 가입은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교육을 펼칠 수가 어려운 셈이다.

교육부 지침 55조에서는 개인휴대단말기(태블릿)·스마트폰·자제어장비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책을 수립, 장관 및 시·도교육감을 경유해 국가정보원장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해놓았다.

이밖에도 교육부 지침은 상세히 각각의 사항마다 과도하게 사전검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규제가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민화 이사장은 “과연 일선학교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국가보안 및 안전에 중요한 데이터이기에 교육부장관과 국정원장에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선 인터넷망을 갖추는 과정도 국정원장의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무선 와이파이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교육과 ICT의 결합이 ‘에듀테크’다. 향후 수많은 전문인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육성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달된 사교육 시장과 결합될 경우 세계를 주도할 교육산업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곳곳에서 규제에 마주쳐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이 경쟁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보안과 안전성을 위해 미러링과 리젠이란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의 곳곳에 데이터를 분산하거나 백업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법규와 충돌, 데이터 해외반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드롭박스와 같은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보안의 문제라면 오히려 적극적인 클라우드 도입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실시간 보안패치가 작동해 보안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화상수업 등 클라우드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혁신도 가능해진다.

홍정민 에듀테크연구소 소장은 “에듀테크는 1대 1 학습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인포멀 러닝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모바일·소셜 기술을 활용한다. 또 학습몰입이라는 측면에서 VR·AR·게임 등 각종 기술을 활용해교육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 국장은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컴퓨터적 사고와 인성, 감성 등 미래사회 요구 역량을 키우도록 초·중등 교육을 강화하겠다.산학협력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문제해결형 인재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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