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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연 아버지, 16년 밀린 지방세 3억 완납


입력 2017.07.04 16:54 수정 2017.07.04 16:56        데일리안 스포츠 = 안치완 객원기자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매번 회피

언론 보도되자 그제야 완납

유소연. ⓒ 게티이미지

세계 여자골프 랭킹 1위 유소연의 아버지가 밀린 지방세 3억여 원을 무려 16년 뒤에야 완납했다.

서울시는 4일, 유소연의 아버지 유모씨는 지난주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 1600만원과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고가 대형주택에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 생활자 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체납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씨는 서울시의 수차례 지방세 납부 요청에도 매번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방세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안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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