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2심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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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특검은 "정 전 자문의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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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양 측"진심으로 자백···심려 끼쳐 반성" 호소
특검 "자백이 면죄부 될 수 없다"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특검은 "정 전 자문의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 전 자문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특검은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 자문의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심에서 자백했다고 과거에 혼란과 실망을 준 데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1심 그대로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 전 자문의는 국회에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허위로 증언해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고 특검 조사에서 자백한 후 다시 1심 법정에서 부인하는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1심은 죄질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특검 구형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사건으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위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 전 자문의는 유명 대학병원 교수 겸 의사로 사회 지도층에 속해 위증의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일벌백계해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자문의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를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한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정 전 자문의는 법정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대통령 자문의로서 사회적 큰 관심을 모은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친 데 반성하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반성하는 삶을 살 것"이라며 "다만 제게 수술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자문의 변호인도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해 자백하는 것이 아니며,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자백"이라며 "정 전 자문의는 이런 일이 벌어진데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환자들이 빨리 정 전 자문의가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위증이 이뤄진 그날의 전후 맥락과 증언의 비중,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자문의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데 급급해 위증했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을 말했다"며 "전체적 사정에 비춰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여름 휴가 기간에 실을 이용한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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