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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켜주지 못했다" 조윤선 부부 눈물로 결백 호소

남편 박성엽 변호사, 관제집회·증거인멸 혐의 부정
"'잘 하고 와' 격려했지만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7-03 19:46 송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신웅수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신웅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과 그의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저와 조윤선 피고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피고인의 구속 사유로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한 것과 장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들었다"며 "하지만 집회는 그들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컴퓨터의 문서를 인멸할 이유는 없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는 "진실은 하나임이 분명한데 그 진실로 가기 위한 증거는 희석돼있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는 인간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고 싶은 본능, 특검의 전략 설정에 협조하고자 하는 관련자들이 있었다"며 특검의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피고인(조 전 장관)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밝힐 수 있기에 잘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집을 나서는 아내에게 '잘 하고 와'라고 격려했지만 아직까지 집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물어물어 찾아가 유리창 너머에 있는 아내를 보고 기가 막혔다"며 "'절대로 쓰러지지 마라, 뇌물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기죽지 말라'고 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제가 되새기는 하나의 말은 '진인사대천명'"이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평생동안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울먹였다.

남편인 박 변호사가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조 전 장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조 전 장관은 휴지로 계속 눈물을 닦았고, 박 변호사도 호흡을 크게 내쉬며 숨을 가다듬었다.

박 변호사는 "아내가 구속된 후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다"며 "결혼해서 데려올 때 마음 속으로 다졌던,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못 지켰다"며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한편 이날 특검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도 기억에 없다고 하고 지원 배제도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블랙리스트 TF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지원 배제 업무를 지휘·감독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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