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살인범 잡았지만..'공익 신고자 보호' 아차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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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뒤 도주한 심천우(31), 강정임(36·여)이 도주 9일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두 사람의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용의자들의 도주 기간 중 헛다리만 짚다 시민의 신고 전화 덕에 검거한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해 입방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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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뒤 도주한 심천우(31), 강정임(36·여)이 도주 9일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두 사람의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3일 심천우와 강정임을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도주 9일 만에… 서울서 잡힌 용의자들 지난달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천우(왼쪽)와 강정임이 도주 9일 만인 3일 서울에서 검거돼 중랑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해당 모텔 객실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두 용의자는 문을 걸어잠그고 10분가량 버티다 경찰의 설득에 문을 열고 범인임을 시인했다. 검거 후 모자를 눌러쓰고 모습을 드러낸 심천우, 강정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편 용의자들의 도주 기간 중 헛다리만 짚다 시민의 신고 전화 덕에 검거한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해 입방아에 올랐다. 경찰은 검거사실을 언론에 알리며 제보자의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전화통화에서 “내가 신고했다고 외부에 공개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며 “붙잡힌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여서 보복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다”며 크게 걱정했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도 “공익신고자 신원 보호해 준다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알려진 뒤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경찰학)는 “신고자의 신원을 제대로 보장해 줘야 (시민들이) ‘추후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범죄자를) 기꺼이 신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창원=안원준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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