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 넘긴 최순실,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수급 신청했다

이재진 기자 2017. 7. 3. 15: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디어오늘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확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연금 수급 대상자를 분류해 자택 주소지로 지급청구서를 일괄적으로 보냈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최순실의 자택에도 관련 서류를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 생일 넘겨 61세 연금 수급대상자 … 구치소에서 지급청구서 작성해 신청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은 올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넘겨 만 61세가 됐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최순실은 6월 중 생일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것을 통보받았다.

구치소 확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연금 수급 대상자를 분류해 자택 주소지로 지급청구서를 일괄적으로 보냈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최순실의 자택에도 관련 서류를 보냈다.

이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최순실은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했다. 최순실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한 뒤 지급청구서에 지문을 날인하고, 구치소 쪽 서류 반출 확인을 받아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전달, 신청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은 본인 방문 청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사자(使者,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에 의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본인이 출장 등으로 해당 시점에 직접 연금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사자를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동봉해 전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수급권이 발생한다. 최순실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을 채우고 만 61세가 되는 올해 수급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국민연급 보험료를 얼마동안 납부하고 얼마의 금액을 수급할지는 국민공단만이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측은 해당 내용은 개인 정보에 해당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순실의 경우 만61세를 넘겨 한 달이 지난 시점인 7월말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 뇌물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 피고인이 5월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주재로 열린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