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영상..달서구 초등생들에게 무슨일이?
동영상엔 개와의 결혼식 장면 등 담겨
초등생 학부모 해당 교사 경찰에 고소
교사는 "공개된 거라 의심없이 보여줬다. 미안하다"
장애인 어린이집 교사 최모(54)씨가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6명에게 보여준 영상에 나온 말이다. 앞서 두 차례 먼저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도 해당 영상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최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최씨를 포함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1일 달서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간 학생들에게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했다.
당시 초등학교 인솔교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영상을 본 학생들은 정서적 충격을 받고 폭력피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동성애에 반대해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는 성명을 통해 최교사를 두둔했다. 이들은 "최 교사에 따르면 에이즈예방 교육자료를 검색해보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병원장이 2015년 한 교회에서 '에이즈와 동성애,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한다"며 "네이버에서 연령제한 없이 공개돼 있어 별 다른 의심 없이 보여줬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최 교사는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사건을 침소봉대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측은 "해당 영상은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라며 "한창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할 나이에 성 개념을 왜곡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당시 인솔 교사의 부장 직위를 해제하고 학교장 경고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봉사활동을 간 학생 중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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