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는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다] 보너스 없고 승진 없고.. 20년 일해봤자 달랑 월급 200만원

2017. 7. 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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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비정규직' 신세.. 한 글자 차이 공무직과 공무원은 '하늘과 땅 차이'

[서울신문]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청소아주머니나 인부 등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직의 바람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대우를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공무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일반인은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를 정년을 보장받고 공직을 수행하는 직업공무원으로 본다. 언론에서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직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처우나 활동 범위도 구별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로비를 청소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움직임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손형준 기자 lark3@seoul.co.kr

공무원은 국가 혹은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돼 공공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공무직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별 혹은 집단 근로 계약을 체결해 일한다. 이들에게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같은 직장에서 일해도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른 행동을 보인다. 법적인 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파업권)이 없어 파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직은 법적으로 일반 근로자여서 정치활동이 자유롭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근하지만 공무직은 이날 일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지만 공무직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무직은 공무원법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특히 처우에 있어서 이들의 차이가 뚜렷하다. 일부 환경미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20년 이상 일해도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받기 어렵다. 같은 기간을 일한 공무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공무직은 보통 기본급에 근무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을 추가해 받는다. 일반 공무원이 호봉급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임단협 결과를 반영한 임금 상승분을 추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공무직에게도 공무원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곳들이 늘고 있지만 복지포인트와 연차수당 등에서는 여전히 공무원과 큰 차이가 난다. 공무직은 경력 산정이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대공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8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최근 공무직이 된 최은희(40·여)씨도 단 2년만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최씨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서울대공원에서 똑같이 일하는 것인데 비정규직일 때의 경력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대공원 측)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김정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조위원장은 “정부부처가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다 보니 편법으로 공무직을 뽑아 쓰는데 문제는 이들이 공무원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 등에서 차별받는다는 데 있다”면서 “지금 체제에선 오래 일할수록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여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부 지자체 직접 고용으로 처우 개선 노력

정부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정규직 수와 임금, 상여금 지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해 주려 애쓰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올랐지만 사용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화제가 됐다.

광주시는 시 본청과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직접고용한 지 2년이 지난 74명은 올 초 공무직이 됐고 나머지도 연말까지 공무직으로 모두 전환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74명에 대한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고용 때는 2년간 55억원이 소요됐지만 직접고용 전환 뒤로는 2년간 50억원 정도로 4억원 넘게 줄었다.

그렇다고 시가 이들의 처우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었다. 2011~2014년 광주시 공무원 임금은 평균 3.27% 올랐지만 같은 기간 공무직은 7.15% 상승했다. 또 이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임금을 8~15% 인상하고 연가 및 경조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다. 시는 “외주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업체 이윤 등이 절감돼 공무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자체 예산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응당 누려야 할 몫’을 이들에게 빼앗긴다고 보는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 “기간제 교사 정규직되면 임용고시 왜 보나”

최근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가 2주일 만에 철회됐다. 37만명에 달하는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목표였지만 교사와 교육공무원,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반발로 좌초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홈페이지 등에는 수만 개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시험도 안 본 사람을 공무원과 똑같이 대우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공무직에 호봉제를 도입하면 이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된다”, “공무직 위상을 높여 주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기존 공무원 처 우만 나빠진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약자들의 치킨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취재 중 만난 한 교육공무원은 “우리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영어회화 강사나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이 되면 몇 년을 노력해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들은 뭐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는 한 공무직은 “아이들이 부모 직업을 부끄럽지 않게 적어 낼 수 있도록 명칭만이라도 ‘공무원’으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이마저도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 등으로 가로막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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