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단독범행 결론..安 "사전에 조작 몰랐다"(종합)

2017. 7. 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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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진상조사단(단장 김관영 의원)은 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의 사전 인지 및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안 전 대표는 사전 인지를 부인하며 "최근에 알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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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50분간 대면조사.."지난달 25일 이용주 보고받고 처음 알았다"
"安, 5월5일 부산서 '제보 발표' 보고받고 '선거에 무슨 도움?' 반응"
내일께 조사결과 발표..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 향배 뇌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진상조사단(단장 김관영 의원)은 2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상대로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의 사전 인지 및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안 전 대표는 사전 인지를 부인하며 "최근에 알았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그간의 조사를 토대로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진상조사단 구성 6일만인 3일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안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일단락하고 막판 보강 작업 중이다.

진상조사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5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오후 시내 모처에서 약 50분간 안 전 대표를 대면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주 초 안 전 대표와의 면담결과를 포함한 진상조사 전체 결과를 밝힐 예정이오니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체적 조사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와 관련,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김 의원으로부터 '조사단장으로 판단해볼 때 이유미 당원의 단독범행'이라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제보조작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한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면조사에서 인지 및 조작 관여 여부 질문에 "미리 보고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공명선거추진단장인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작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앞서 최근 기자들에게 지난달 25일 전화로 안 전 대표에게 제보 조작 사실을 보고했을 당시 안 전 대표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진상조사단에 상황을 소상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전 대표는 해당 제보가 공개된 5월5일 당일에도 부산에서 '국민 속으로' 행사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제보 폭로 사실을 보고 받고 '정말 답답하다.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또한 대면조사에서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를 앞둔 당원 이유미씨로부터 구명 문자를 받은 시점이 당일 이용주 의원의 제보조작 사실 보고를 받기 전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의 안 전 대표 조사는 지난 30일과 1일 두 차례의 전화 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대면조사는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대면조사에서 제보 조작에 대한 인지 시점 및 관여 여부, 지난달 24일 이준서 최고위원이 찾아왔을 때의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이유미씨가 검찰에 구속되기 전인 지난달 25일 안 전 대표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 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1일 40분 가량 길게 통화하며 2차 전화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장병완 의원도 전화로 조사하는 등 그동안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진상조사단이 단독범행으로 결론짓더라도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문제는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당 조사에서 단독범행으로 나왔고 앞으로 검찰조사를 지켜본다는 식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왜 진짜 검증이 부실하게 됐는지, 부실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져 책임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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