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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로 11년간 연 21.6명 피해···물폭탄시 안전수칙은?

등록 2017.07.02 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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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25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식 1층 1번 출구 인근에 빗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동대구역 직원이 대합실에서 빗물을 쓸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2017.06.25. (사진= 페이스북 캡쳐)<a href="mailto:photo@newsis.com">photo@newsis.com</a>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25일 오후 9시20분께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식 1층 1번 출구 인근에 빗물이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동대구역 직원이 대합실에서 빗물을 쓸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2017.06.25. (사진= 페이스북 캡쳐)[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안전처는 2일 중부지방 호우예비특보 발표와 전국이 장마전선 영향을 받음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처의 '태풍, 호우 이렇게 준비하세요'에 따르면 호우지역 주민들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호우의 진로나 도달시간을 파악하는 등 기상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TV나 라디오,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앱' 등 온라인을 통해 기상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의 주민도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마쳐야 한다.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보호를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결박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는 미리 점검하며 막힌 곳은 뚫어야 한다. 모래 주머니, 방수판 등을 이용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이나 농경지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기 전까지 정비를 마쳐야 한다.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끈 등으로 견고히 묶고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해야 하며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태풍·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난시에도 하천변, 산길 등 위험한 지름길이나 전신주, 변압기 등의 주변은 피한다.

 만약 산간·계곡·하천·방파제 등 위험지역에 있는 경우 곧바로 야영이나 물놀이 등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해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044-205-1542~3) 등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재난안전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임시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6~2016년 11년간 태풍·호우로 인해 매년 평균 10건의 재해가 발생중이다. 인명피해 연간 21.6명, 재산피해는 483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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