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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준서·김성호·김인원 내일 소환…국민의당 수사 본격화(상보)

이준서 '피의자', 김성호·김인원 '피고발인 신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7-02 11:03 송고 | 2017-07-02 11:24 최종수정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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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채용특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지난 19대 대선정국에서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 3명을 3일 잇달아 소환해 조사한다.

소환 대상은  이 전 최고위원과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당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 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3일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은 오후 2시, 김 변호사는 오후 4시에 각각 검찰에 소환된다. '수사대상 확대'를 시사했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자 이씨에게 직접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9일 오후 이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조치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로 입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검찰이 압수한 서류와 PC, 휴대폰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공모 관계 여부를 깊숙이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지난 5월6일 이씨와 함께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변호사)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7일 뒤인 5월13일 '문준용은 뒤늦게 국민 앞에 나왔지만 거짓말뿐이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취업 특혜의혹은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검찰은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대상 확대 의지를 피력했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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