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확 바뀐 김상조號 공정위..'혹시나' 눈치 보는 재계

2017. 7. 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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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 위반업체 명단 다시 공개..과징금 기준 1년 만에 재정비
몸 낮춘 재계..제재 발표 즉시 "재발 막겠다" 이례적 소명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11곳의 명단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공정위는 매년 상습 법 위반업체를 선정해왔지만 최근 2년간은 홈페이지에만 위반업체 명단을 올리고 언론에는 별도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3년 만에 법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기치로 내 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물론 2주 전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개혁 의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법 취지에 맞춰 다시 언론에 알리자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면서 "애초 발표계획이 없었지만 뒤늦게 발표 의견을 말하니 김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6.28 cityboy@yna.co.kr

2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김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정위의 위상이나 일하는 방식은 이전과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두 배나 올리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제재 기준을 합리화한다며 과징금 기준금액을 관련 납품대금 전체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바꿔 '솜방망이 제재' 논란을 빚었다.

이런 논란을 반영해 정확히 1년 만에 과징금 규제를 이전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지난달 28일에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가중 기준도 바꿨다.

과징금 고시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에 앞서 우선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 보류, 집단소송제 추진 등은 김 위원장 취임으로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 180도 뒤바뀐 대표적인 정책 사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인터뷰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등 사후 감독 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으면 지주회사제도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공정위가 매년 추진하던 중간금융지주회사법안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소비자원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공식화한 집단소송제도 역시 올해 초 정재찬 전 위원장은 공정위 검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던 정책이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규제와 관련된 각종 제도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면서 재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고발까지 당한 현대위아는 공정위 제재 발표 즉시 사후 대책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까지 담은 입장을 내놨다.

상습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 꼽힌 한화S&C 역시 발표 당일 "10일 내 현금 100%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사 차원의 변화 조치를 진행하겠다"면서 자발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즉시 언론을 통해 사후 대책을 제시하는 모습은 이전까지 찾기 어려웠다.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계가 자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확립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지나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6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의 치킨 프랜차이즈 BBQ 현장 조사로 촉발된 치킨 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 계획 철회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남용·담합 등이 아니면 공정위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명 취임 이전부터 추진하던 정책인데 새 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상조표 정책으로 이름 붙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에 대한 기대는 고맙지만 과도한 관심과 정치적 해석은 조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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