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아니라 상 받을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 선언을 하고 <경향신문> 에 광고를 내 정부를 비판한 교사들이 뒤늦게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실제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014년 <경향신문> 에 세월호 관련 광고를 내는데 이름을 올렸던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경향신문>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이재환 기자]
▲ 전교조 세종충남 지부 오세연 교사가 충남도교육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시국선언으로 징계위기에 처한 오 교사의 뒤에는 공교롭게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시가 전시 되고 있다. |
ⓒ 이재환 |
지난 2014년 5월. 43인의 교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며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문을 올렸다. 당시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충남도내 교사는 천안 K초등학교 오세연 교사를 포함해 3인이다.
물론 이들 교사들은 벌금형과 기소유예, 법원의 판결 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건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 교사를 비롯한 2인의 교사들은 최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로비에서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 징계라니!"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징계 건과 관련해 오 교사는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아이들이 수장 되었고, 우리의 동료 선생님들이 죽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교사로서의 도리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교사는 이어 "당시 우리가 했던 행동은 교사로서 상을 받으면 받을지언정, 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사는 또 "당시 우리 교사들은 밥줄을 걸고 박근혜 정권에 저항했다"며 "범죄 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심판을 받고 탄핵을 당한 마당에 3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6월 16일, 해당 사건에 대해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이 교사의 범죄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해 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되어 있다"며 "내부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관계자도 "얼마 전 교사가 시위에 나갔다가 체증이 된 사건이 있었다"며 "그 사건은 '불문' 처리되어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연 교사외 2인의 교사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 교사는 "징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 자체가 불쾌하고, 부당하게 느껴 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014년 <경향신문>에 세월호 관련 광고를 내는데 이름을 올렸던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양선미 전교조세종시지부 교사는 "<경향신문> 시국선언 건으로 지난 2015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물론 통보는 검찰이 아닌 교육청 감사실에서 왔다"며 "하지만 그 사건은 교육감이 직접 책임지겠다며 내부 종결처리로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시국 선언 초등교사 "명예퇴직도 거부당해"
- 작전통제권 없었는데... 임성근 사단장 '직권남용' 입증 문서 나왔다
- "꼭 바꿔 달라" 험지 풀뿌리 20년, 임미애가 받아 든 미션
-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외쳤지만... 학생인권조례 사라진 서울
- 김백 사장 오니, 갑자기 '노잼' 된 YTN 돌발영상
-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검사님, 특별상 수상 축하해도 되나요?
- 이재명에 불리한 진술 남욱의 한계 "유동규 통해 들은 게 전부"
- 시민들 반대에도 박정희 동상 강행 수순,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 "경찰은 오지 마시오"... 42년만의 위령제에 '눈물바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직전 조희연이 하려던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