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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임금 결국 법정시한 넘겨···최초안만 제시

등록 2017.06.29 23:37:11수정 2017.06.29 2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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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2017.06.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2017.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시간여에 걸쳐 타결을 시도했지만 노사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용자 위원 측과 근로자 위원 측이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날 6차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3분의1 이상 참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근로자 위원 측과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일급·월급),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용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 인상된 시간당 6625원을 제시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근로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하며 받아쳤다. 또 업종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시한 내 최저임금 합의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늦은 지난 15일 최임위가 정상 가동된 데다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업종별 차등없는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상공인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최임위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심의가 총 31번 열렸지만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에 불과하다. 특히 2010년부터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넘겨 법정시한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임위는 이날 도출된 최저임금 최초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 협상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은 확정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인 7월16일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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