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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외노조’ 통보 받아도 ‘노동조합’ 명칭 사용 할 수 있어”

법외노조로 통보 받았더라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다 해도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꾸려 하자 인천광역시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이후에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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