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일반노조는 초기업노조…노조 명칭 허용"

해고자 노조원 받아 법외노조 통보
법외노조 불구 노조명칭 써서 현행법 위반
대법 "삼성노조 초기업적이라 해고자 노조원 가능"
  • 등록 2017-06-29 오후 6:23:46

    수정 2017-06-29 오후 6:23:4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삼성그룹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 노조활동을 해온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동조합 소속 김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3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노조가 아닌데도 삼성일반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노조가 2003년 2월 인천시에서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노조 규약을 통해 '모든 삼성그룹 및 관계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한 게 문제가 됐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 노조이고, 법외 노조가 노조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해당 노조가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등 초기업적 노조는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노조가 일반노조가 아니닌 초기업적 노조라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줘도 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노조가 인천 지역을 초월해서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법외노조 통보 대상이 아니다"며 "노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므로 노조 명칭을 계속 사용한 것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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