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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외노조' 통보받아도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송고시간2017-06-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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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명칭 무단사용'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무죄 확정

대법 "'법외노조' 통보받아도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일단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 법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김 위원장이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하자 인천광역시는 이번에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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