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외노조' 통보받아도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김 위원장이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하자 인천광역시는 이번에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1, 2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일단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 법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김 위원장이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하자 인천광역시는 이번에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 ☞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20대 구속…공범은 어디에?
- ☞ 중국인 부모가 두살배기 딸 묻힐 무덤서 놀아주는 사연
- ☞ 13년전 중국서 실종된 대학생 부모 "북한이 아들 납치"
- ☞ 특전사출신 文대통령, 난기류에 기체 떨려도 스탠딩간담회
- ☞ 빅뱅 탑 "어리석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 못받아" KT&G 前연구원 2조8천억 소송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 1심서 실형 | 연합뉴스
- 중학생 2명 차에 감금하고 중고거래 사기 시킨 10대 형들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
-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박했던 체포 순간 '아찔' | 연합뉴스
- '연기처럼 사라진' 전북 건설사 대표…열흘째 수색 '행방 묘연' | 연합뉴스
-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중2…"피해교사 추가 확인" | 연합뉴스
- 동호인 뿔났다…부산마라톤 운영 미숙에 참가자 환불 요구 빗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