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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낭만포차 소송 취하…영업 정상화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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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낭만포차 소송 취하…영업 정상화 '일단락'

    청와대 등 진정 민원은 계속 유지 '불씨'

    낭만포차 탈락 상인들이 지난 3월 6일 여수시에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 (사진=고영호 기자)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한 상인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파장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에 제출한 민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됐다.

    조희선씨 등 탈락 상인 5명은 법원에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탈락 상인 측은 "당장 하루하루 생계문제도 있고 가처분 인용에 대한 여수시의 이의신청 제기로 재판이 계속되는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해 조건없이 취하했다"고 전했다.

    탈락 상인 측은 "우선 가처분을 풀어줘서 새로 영업을 하려는 운영자 6명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탈락한 상인들은 청와대 등 정부에 낸 진정 민원의 경우 취소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한 상인은 "낭만포차를 둘러싼 여수시의 일부 부당한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탈락한 상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소송 취하 요청이 들어와 여수시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여수 종화동 해양공원 낭만포차(사진=고영호 기자)

     

    이같은 진정 국면에 따라 여수시는 이달 23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낭만포차 운영자 간담회를 하고 신규 운영자 소개와 협약서 인증 등을 하며 원만한 운영을 기대했다.

    이어 제2기 새 낭만포차 운영자 6명은 이달 26일부터 영업을 시작해 낭만포차는 기존 운영자 12명에 6명이 합해져 18명이 영업하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탈락 상인들이 영업을 강행하자 단전·단수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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