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오현태 2017. 6. 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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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 없으신지.) ..."

선고를 마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구치소로 향합니다.

법원은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도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기치료와 주사제 투여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이 비선진료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경호관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일탈에 충성해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명전화를 개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탄핵심판 위증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대납했을 가능성을 명시해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특검팀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 씨가 챙긴 이익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공모 관계 입증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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