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금지..연예인·운동선수 병역관리

입력 2017. 6. 29. 05:31 수정 2017. 6.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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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갑질'이 9월22일부터는 법으로 금지된다.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일명 '강아지 공장'의 강제 임신과 수술을 금지하는 법은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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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 소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갑질'이 9월22일부터는 법으로 금지된다.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일명 '강아지 공장'의 강제 임신과 수술을 금지하는 법은 7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8월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다음은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 215건 가운데 주요 내용이다.

▲경비원에 '갑질' 금지 =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해당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함.(공동주택관리법·9월22일 시행)

▲공직자 자녀·연예인 등 병역 특별관리 = 병적관리 대상자를 현행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연예인과 체육인도 추가함. (병역법·9월22일 시행)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해 개 사육장 등에서의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함. (수의사법 시행령·7월1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간병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함.(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8월9일 시행)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해야 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0월19일 시행)

▲장애인 강제노동 금지 =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장애인복지법·8월9일 시행)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 = 소방활동재해 피해를 본 소방공무원의 치료ㆍ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7월19일 시행)

▲수상활동 안전요원 배치 = 수상형ㆍ수중형 체험활동 시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함.(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월13일 시행)

▲응급처치 교육 대상 확대 =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2월3일 시행)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화물차 운전 제한 =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5년 또는 3년)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제한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7월18일 시행)

▲산업재해 은폐 방지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산업안전보건법·10월19일 시행)

▲민방위훈련 통지서 관련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보완함. (민방위기본법·10월19일 시행)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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