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청문보고서' 법원 제출..진상 드러날까

김종훈 기자 2017. 6.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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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사망 당시 현장 관계자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했다.

백씨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백씨가 물대포를 맞을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중 한 명은 집회 현장 경험이 없었다.

또 보고서엔 사건 당시 해당 살수차량의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고장나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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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살수차 조작 경찰관, 집회 현장 경험 처음..교육없이 살수차 운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민변 "살수차 조작 경찰관, 집회 현장 경험 처음…교육없이 살수차 운용"]

고(故)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백씨 사인 정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과 경찰의 관련자 처벌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사망 당시 현장 관계자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까지 제기하며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산하 청문감사관실 명의로 된 청문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를 취하했다.

백씨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백씨가 물대포를 맞을 당시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중 한 명은 집회 현장 경험이 없었다. 이 경찰관은 야간에 살수를 해본 경험도 없었으며 살수차 운용지침은 집회 전날에 처음 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고서엔 사건 당시 해당 살수차량의 최대수압 제한 기능이 고장나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백씨 측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백씨의 딸인 백도라지씨를 불러 조사했다. 백씨 유족들은 서 원장이 백씨의 사망을 전후해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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