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최초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추가조사는 거부

류란 기자 2017. 6.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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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상설 법관회의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법 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28일) 전국의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판사회의 결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법관의 인사와 평가, 행정 체제 등에 대해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고위법관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법원 윤리위의 권고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조사 요구는 '교각살우'라며 거부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이 권한을 대폭 내려놓기로 한 셈이지만, 외부에서 가해지는 사법 개혁 압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법원행정처 해체 등의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차선으로 '내부개혁'을 선택했단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한 판사회의 참가자는 '일부 미진하지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관회의체가 인사나 사법행정에 과도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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