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하려면 해라"..점주들에 광고비 떠넘긴 본사

최우철 기자 2017. 6. 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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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340여 개의 가맹점이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통상 광고비의 75% 정도는 본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자 업체는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70% 넘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심지어 광고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동취재,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피자 가맹점 창고. 뜯지도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본사 측이 보내온 판촉용 플라스틱 컵입니다.

그런데 본사는 돌연 광고 모델 초상권에 문제가 생겼다며 판매 중지를 통보한 뒤 반품도 받지 않아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변한 겁니다.

컵 제작비는 점주들이 매달 많게는 100만 원씩 본사에 내는 광고비에서 충당됐습니다.

[이 모 씨/P사 가맹점주 : 어느 날 갑자기 떠안게 된 거고, 문제가 생기면 본사가 책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점주가 떠안는 형식입니다.]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받은 최근 7년 치 광고비 내역입니다. 연평균 24억 원의 광고비 가운데 약 71%를 점주들이 낸 상황. 심지어 전체 광고비의 98%를 부담한 해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비의 75%에서 최소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란 이유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흘린 피와 땀은 뭐 그냥 본사에 다 들어간 거죠. (가맹점도) 발전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1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사람도 못 쓰고요.]

점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광고 전단지를 본사 마음대로 만들고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맹점 관리 사원 (점주 통화 녹취) : 제가 맡으면서 눈 감아 드리려고 1연 (A4 기준 8천 장)만 시켰거든요. 부장님 아시면 왜 10연 (8만 장) 안 했냐 (고하면서) 10연 발주하셔야 돼요. (나중에 점포) 재계약, 양도양수를 안 해줘요. 부장님이.]

[권성훈/전직 점주 협의체 총무 :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관행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하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려면, 따라서 해라.]

본사 측은 7년 치 광고 내역은 공식 문서가 아니며 전단지도 점주가 자율적으로 발주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전 현직 점주 70여 명은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제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승태, 영상편집 : 윤선영)

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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