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방조'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박철현 2017. 6.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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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선일 부장판사는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임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철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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