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이준서 압수수색..윗선 추적

입력 2017. 6.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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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듯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나도 속았다"고 말하지만, 검찰은 사실을 따지겠다는 생각입니다.

음성 조작을 시인한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사무실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증거조작에 사용한 휴대폰 확보하셨습니까”
“…….”

검찰은 두 사람의 주거지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 이 씨 외에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짜 녹음파일을 만드는데 관여한 이유미 씨의 동생도 어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출국금지 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선 당시 조작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당 당사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 윗선의 개입이나 공모 정황이 확인되면 당사나 의원회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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