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수용거부(종합)

최동순 기자 2017. 6. 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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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상설화 등 사법제도 개선 요구는 수용
대법원장 입장발표에 법관회의 의견수렴 돌입
양승태 대법원장 2017.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의 입장표명과 관련해 대표법관 및 전체 판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사법부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하고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특정 문서 이외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별도의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법관회의 측 의결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전국 대표법관 100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을 결의했다. 하지만 전국 판사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대표성에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 추진을 위해서는 양 대법원장의 수용이 필수적이었다.

입장문에서 양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의 근거로 꼽혔던 법원행정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의 컴퓨터 물적조사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에 대한 연기 및 축소압박을 가한 사실을 밝히면서도 '사법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었던 컴퓨터에 대해서는 "강제로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물적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회의 등 일선 판사들의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국회에서까지 헌법상 독립기구 '사법평의회'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사법부 자체개혁 논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저 역시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며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상설화된 법관회의의 모습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견도 있을 수 있다"며 "법관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 여러분의 열의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법의 역할과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더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 것은 안으로부터의 개혁 논의를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의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와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만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전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기·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윗선' 의혹을 받았던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2·11기)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법관회의는 이날 법관회의 상설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1기)를 선출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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