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불허

최동순 기자 2017. 6.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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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저 역시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며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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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필요하다고 느껴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2017.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사법부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하고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조사위원회에 제출된 특정 문서 이외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별도의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진상조사위 구성의 중립성, 활동의 독립성, 조사위원들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사람은 없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저 역시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며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또 "법관회의의 상설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견도 있을 수 있다"며 "법관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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