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결론

2017. 6.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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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내일(29일) 오후 2시에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유족들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 법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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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내일(29일) 오후 2시에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유족들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 법이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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