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前경호관 징역1년..법정구속

이혜원 입력 2017. 6. 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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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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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손과 발 역할" 징역 3년 구형
이영선 "대통령 위하는 것이 나라 위한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 진료·차명폰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속칭 비선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자칫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님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 전 경호관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경호실에서 파면 조치됐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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