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포괄임금제 편법 운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

박상휘 기자 입력 2017. 6. 28.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대엽 고요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경우 현장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그는 "외부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조대엽 고요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경우 현장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어 "사업장 감독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조사한 '2016년 근로시간 운용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표본 사업체(1570개) 중 30.1%(472개)가 포괄임금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체 규모와 비례해 포괄임금의 적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개선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포괄임금제는 실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외부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우선 포괄임금계약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 감독 시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장시간근로를 하는 곳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