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발 빠른 대처가 보복범죄 피해자 생명 보호해

인진연 2017. 6.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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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확한 판단과 발 빠른 대처가 참혹한 복수극으로 번질 뻔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감금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는 물론 구속의 문턱까지 갔던 B씨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것이 자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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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경찰의 정확한 판단과 발 빠른 대처가 참혹한 복수극으로 번질 뻔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오전 9시께 북한이탈주민 20대 여성 A씨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B(50)씨의 아파트에서 손과 발을 묶인 채 감금당했다.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감금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안정을 찾는 듯 보였으나 경찰이 신청한 B씨의 구속영장이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는 물론 구속의 문턱까지 갔던 B씨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것이 자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도 영장 신청 사유에 '범죄가 중하고 재범의 위해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영장이 기각되면서 B씨는 자유의 몸이 됐다.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청주 상당경찰서 수사과는 수사 담당자 긴급회의를 통해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담당 형사 핫라인을 구축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수시로 동향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B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보다 A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보복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A씨가 몸을 숨긴 숙박업소를 찾아낸 B씨는 지난 24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또다시 A씨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

이때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숙박업소 주인의 도움으로 A씨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벗어났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B씨를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붙잡았다.

청주지법은 지난 27일 B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앞으로도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전담경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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