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단장 '갑질' 폭로한 '내부제보자 색출' 의혹..육군 "규정대로 조사"

허진무 기자 2017. 6.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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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준헌 기자

육군 제 39사단 사단장인 문병호 소장이 휘하 장병들에게 술상을 차리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을 받자 육군이 군검찰을 통해 내부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군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8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제보자의 추가 제보를 통해 육군이 군검찰을 통해 내부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문 소장의 조속한 보직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소장이 공관병·당번병·운전병 등 병사들에게 공관 내 텃밭 관리, 자신의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와 과제를 시키는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사적인 지시를 일삼고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문 소장은 2015년 11월5일부터 육군 제39사단 사단장으로 재임 중이다.

군인권센터 주장에 따르면 군검찰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27일 문 소장의 전직 전속부관 ㄱ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조사했다. 다른 제보자들에 의하면 문 소장은 담배를 피울 때면 ㄱ씨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했고, ㄱ씨가 휴대전화를 대신 받아 건네면 통화가 끝난 뒤 전화를 집어던졌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ㄱ씨는 센터에 피해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는데도 육군은 마치 ㄱ씨가 전역한 병사들을 조종해 제보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기자회견 이후 육군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군검찰이 시작한 조사는 문 소장의 위법행위가 아닌 내부제보자 색출”이라며 “육군이 조직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군의 사법체계가 장성들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건 폭로 이후 육군의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도리어 피해자를 색출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고 피해자 처벌에 나선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본부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육군은 제39사단장의 부적절한 부대지휘 의혹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검찰이 지난 27일부터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육군의 진정성 있는 조사 의지와 노력을 훼손하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육군 본부 측은 또한 “핸드폰을 압수하였거나 전역한 병사들을 조종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전속부관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피해 병사들과 통화하거나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적이 없으며, 이번 군인권센터의 주장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검찰은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함과 더불어 사건 무마를 위한 가해자 및 상급자 등의 회유 및 압력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제출을 요청했으며 조사간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핸드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며 “핸드폰 임의제출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출자 동의 하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검찰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내부제보자 색출이라고 하니 유감”이라며 “이미 약속한 대로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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