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 발급·대출시 소득 증명서 안 내도 된다

이민아 기자 입력 2017. 6.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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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캐피탈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27곳이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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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카드·캐피탈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여신협회 제공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27곳이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되면 소비자의 서류 제출 없이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의 자격이나 소득확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이었던 여전사들 가운데 신용카드사 7곳과 리스·할부금융사 13곳이 행자부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했다.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롯데, 하나카드와 롯데, 메리츠, 산은, 아주, 애큐온, 현대, 효성, NH농협, JB우리, KB, BNK캐피탈과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셜 등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업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여전사가 지정돼 금융이용자의 서류 제출 간소화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이번에 지정된 20곳 외에 나머지 여전사도 공동이용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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