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폭탄'..'김상조號 공정위' 본격화

박용하 기자 2017. 6.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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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이전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2.0)를 받은 경우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합산점수 규정이 현행 5점 이상에서 3점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고발(3.0), 과징금(2.5), 시정명령(2.0), 시정권고(1.0), 경고(0.5) 등 제재 수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합산해 과징금 가중 여부를 판단한다.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전까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하면 그 정도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로 축소된다. 또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납부능력을 판단하고 감경 비율도 이전보다 세분화했다.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약화했는지 여부’ 등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때에만 10%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한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 고시 적용시 과징금액이 약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최근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시행령, 고시 등 행정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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