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권센터 "육군, 문병호 소장 폭행 사건 내부고발자 색출"

2017. 6. 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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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39사단장인 문병호 소장이 공관병 등을 상대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군인권센터가 "육군이 문병호 사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8일 낮 긴급 보도자료를 내 "제보자 중 1인(전역한 병사)의 추가 제보에 의해 육군이 군검찰을 통해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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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보자 통해 이같이 밝혀
"군검찰, 외부진정 이유로 피의자 다루듯 해"
육군 "내부고발자 색출 주장 사실 아니다"

[한겨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과 김형남 간사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제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의 폭행. 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사건을 공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육군 제39사단장인 문병호 소장이 공관병 등을 상대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군인권센터가 “육군이 문병호 사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8일 낮 긴급 보도자료를 내 “제보자 중 1인(전역한 병사)의 추가 제보에 의해 육군이 군검찰을 통해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전역 병사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ㄱ전속부관을 군검찰이 소환해 조사했다”며 “군검찰은 이 조사에서 ㄱ전속부관의 핸드폰을 압수해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마치 ㄱ전속부관이 전역한 병사들을 조종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전속부관은 이날 오전 2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ㄱ전속부관이 군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을뿐더러, 외부기관에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사건 폭로 이후 육군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도리어 피해자를 색출하는 상황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인권센터는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외부진정을 이유로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ㄱ전속부관을 피의자 다루듯 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에 추가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의 내부고발자 색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39사단장에 대한 부적절한 부대지휘 의혹과 관련하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 군 검찰이 지난 27일부터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육군은 이어 “군 검찰은 정확한 피해사실 확인에 더해 사건 무마를 위한 가해자 및 상급자 등의 회유, 압력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사실 확인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출자의 동의 하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병호 소장이 공관병·운전병 등을 상대로 사적 지시,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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