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지켜라' 김상조의 시그널..공정위, 반복적 법 위반자 처벌 강화

하남현 2017.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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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하게 규정
김상조, "법 집행 제고 위한 행정규제 강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시행령, 고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려면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법을 적극 활용해 법 위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 22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내놓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갑질’을 할 경우 매기는 과징금 규모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엔 반복적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현재 과거 3년간 2회 이상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과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합산 점수 기준을 3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정조치 별 점수는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예컨대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과징금 1회, 시정명령 1회 처분을 받았다면 합산 점수는 4.5점이 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더 내야 한다.

또 지금까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합산 점수가 7점 이상이면 4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 부과받았는데, 이 점수 기준은 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이면 50% 이내 과징금이 가중 부과됐는데, 이 기준은 7점으로 내려간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이 인정될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줬다. 앞으로는 이 비율이 최대 30%로 낮아진다. 또 표시광고법상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돼 위반행위가 이뤄진 경우’, 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상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조항은 감경 기준에서 삭제됐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줄여주는 경우에 대한 납부능력 판단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현재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등으로 위반사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 넘게 줄여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부채비율 400% 초과 또는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초과 ^당기순이익 최대 2년 이상 적자 ^자본잠식 상태에서 50% 초과 감경없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과징금을 50% 넘게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 과장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헀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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