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생활 위협' 반복 법 위반업체 과징금 높인다

세종=민동훈 기자 2017.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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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반칙'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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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및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가중·감경기준 개선 통해 제재수위 강화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표시·광고법 및 방판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가중·감경기준 개선 통해 제재수위 강화]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앞으로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일반 국민의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반칙'을 일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위가 현행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 행정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장 법률 제·개정 작업이 쉽지 않은 만큼 법 집행력 재고를 통해 시장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반복적인 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점수를 5.0점에서 3.0점으로 최대 40% 낮췄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점수는 △경고 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예컨대 A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을 받아 합산점수가 4.5점인 경우 현행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개정안 시행시에는 최대 20%가 가중된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 모두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률이 최대 30%로 낮아진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시책에 따라 위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기준이 삭제됐다.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낮췄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에서 '과실에 의한 것이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 줄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개정안에서 빠졌다. '과실' 또는 '상당한 주의'의 개념이 모호해 적용여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했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자본잠식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도 개선했다. '피해발생 정도'와 '부당이득 발생정도' 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삽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라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종전보다 37%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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